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현행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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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행 2025.08.28.] [대통령령 제273483호 2025.08.26. 타법개정]

  • 기획재정부(조세특례제도과-투자, 고용), 044-215-4131, 4136
  • 기획재정부(소득세제과-소득세(근로장려세제 포함)), 044-215-4211~4214, 4216~4218
  • 기획재정부(조세특례제도과), 044-215-4131
  • 기획재정부(조세특례제도과-연구인력개발, 중소기업), 044-215-4132
  • 기획재정부(법인세제과-법인세), 044-215-4223
  • 기획재정부(부가가치세제과(농림,외국인,제주도 특례분야 제외)), 044-215-4322
  • 기획재정부(부가가치세제과(농림,외국인,제주도 관련분야)), 044-215-4323
  • 기획재정부(조세특례제도과-지방이전 지원, 최저한세, 직접국세(2장11절)), 044-215-4133
  • 행정안전부(지방세특례제도과-지방세(취득세 등)), 044-205-3860
  • 기획재정부(환경에너지세제과-개별소비세, 주세, 유류세), 044-215-4331~4334
  • 기획재정부(금융세제과-금융소득 관련), 044-215-4233, 4236
  • 기획재정부(재산세제과-양도소득세(부동산 관련 제도)), 044-215-4313, 4317
  • 기획재정부(국제조세제도과-외국인투자(외국법인) 등), 044-215-4423, 4424
  • [별표 1] 무상 기증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시설ㆍ장비(제7조의2제13항 관련)

  • [별표 2] 삭제 <1999.10.30>

  • [별표 3] 삭제 <2007.2.28>

  • [별표 4]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(제16조제1항관련)

  • [별표 5] 삭제 <2007.2.28>

  • [별표 6]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(제9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6의2] 개발사업지구(제68조제4항 관련)

  • [별표 6의3]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(대통령령 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 관련)

  • [별표 7]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(제9조제2항 관련)

  • [별표 7의2] 국가전략기술의 범위(제9조제6항 관련)

  • [별표 8] 삭제 <2017. 2. 7.>

  • [별표 9] 삭제 <2012.2.2>

  • [별표 10] 삭제 <2012.2.2>

  • [별표 11] 근로장려금 산정표(제100조의6제5항 관련)

  • [별표 11의2] 자녀장려금 산정표(제100조의29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12]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(제99조의4제2항 관련)

  • [별표 13]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(제116조의2제13항 관련)

  • [별표 14]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(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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